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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주 4일 근무제도, 득일까? 독일까?

by 미스터똘프 2019.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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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주 52시간 다양한 근무시간제도 정리

 

어쨌거나 일하는 근로자는 한 달에 하루라도 더 쉴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큰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아직까지는 맞벌이가 많이 일반화되었음에도 가정에서 육아를 비롯한 일 등에 책임감을
더 많이 갖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여성 입장에서는 유연근무제의 확대에 대한 목소리도 높습니다

 

 

최근 SK그룹에서 발표한 계열사 일부 '주 4일 근무제' 격주 실시는 주 52시간 기본 근로시간이 있습니다
업무 특성별, 개일별로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세계적 추세에 일부 부응하는 대기업 첫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장 생산직 등은 현실적으로 주 4일 근무는 적용하기가 어려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큰 대의와 명분은 제도적으로 명시하되 세부적인 적용은 분야별, 계열사별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주 52시간 근로 시대가 열리면서 유연근무제에 대한 직장인들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탄력근로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비롯해 보상휴가제, 휴일대체제, 재량 간주 근로제, 재택근로제 등은
모두 넓은 의미에서 유연근무제에 해당합니다

 


<유연근무제>의 의미와 특성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이 기준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주 52시간)

의미 : 선택적 근로시간제로써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 근무시간, 근무일 등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

 

5가지 제도로 분류

1. 유연 출·퇴근제는 필수 근무 시간을 빼고, 자신에게 편리한 시간에 직접 정해서 근무하는 제도
2. 재택근무제는 회사 출·퇴근 없이 집에서만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3. 일자리 공유제는 한 개의 일자리를 두 사람 이상의 인원이 나눠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
4. 집중근무제는 하루 근무시간을 늘리는 대신 나중에 이에 보상하는 추가적인 휴일을 갖도록 하는 제도
5. 한시적 시간근무제는 개인이 원하는 일정한 기간의 근무 시간을 줄이는 제도

 


<탄력근무제>의 의미와 특성

 

2018년 7월 1일 정부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했습니다
법정근로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합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주 이내의 단위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52시간
단위기간은 최대 3개월까지 입니다

 

예를 들어, A 씨가 지난주 50시간을 일했다면 이번 주에는 30시간을 근무하여 평균 시간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 평균 시간을 산정하는 단위기간이 3개월이므로 이 안에서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습니다
단, 탄력근무제는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 후 연장근로를 52시간을 초과했다 해도 근로법 위반입니다

 

4가지 유형

1. 시차 출퇴근형 :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하되 출근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유형
2. 집약근무형 : 하루 10시간 근무 등으로 주 5일 미만으로 근무하면서 주 40시간으로 유지하는 유형
3. 근무시간 선택형 : 주 5일 근무, 하루 8시간에 구애 없이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유형
4. 재량 근무형 : 출퇴근 의무 없이 프로젝트 수행으로 주 40시간을 인정하는 유형

 

 

어떠신가요? 좀 복잡하게 생각되시나요?
어떤 제도가 나의 업무효율 및 라이프스타일에 맞는지를 고르는 것도 고민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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