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 우리 사무실 인터넷이 너무 느리다면 '인터넷 속도 측정'이라고 검색하신 후 직접 인터넷 속도를 측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2년 정부에서는 통신사들은 정부가 2002년부터 도입한 인터넷 품질보장제도에 따라 약관에 '최저보장속도'(SLA·Service Level Agreement)를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인터넷 느리면 보상 요구
30분 동안 5회 측정하셔서 구매하신 인터넷상품의 속도의 최저속도 30~506% 나온다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보장속도는 통신 3사 모두 요금제 기준 속도의 약 30~50% 수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KT 고객은 30분간 총 5회 측정해 3회 이상 최저보장속도 기준에 미달한 경우 보상 대상이 되는데요 고객이 이의 신청을 하면 KT 직원이 방문해 정밀 측정 후 품질미달이 확인될 경우 조치해야 하며 보상금액은 측정 당일의 이용요금입니다. 또 월 5일 이상 품질미달로 요금이 감면될 경우 할인반환금 없이 해약할 수도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 역시 5회 측정에서 3번 이상 최저보장속도 밑으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그날 요금을 감면합니다. LG유플러스 인터넷 가입자의 경우에도 SLA 테스트 후 요금감면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요금 속도 차이 이유
똑같은 요금을 지불해도 초고속인터넷은 서비스 특성상 사용환경, 이용형태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속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도시와 농어촌 등 서비스 지역이나 아파트와 주택 등 주거환경, XDSLㆍHFCㆍ광랜 등 기술방식, 시설확충 여건의 차이 등으로 차이가 나고 인터넷 트래픽 밀집도 즉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 OTT 서비스나 대용량, 고사양의 그래픽 게임 등에 따라 영향을 받기는 합니다. 집안에서 무선 공유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공유기와 단말기 간 거리, 집안 구조에 따라서도 신호강도는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소비자가 이 같은 속도 저하 환경에 사전에 대처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애초에 건물 설계 단계에서부터 인터넷 연결방식이 결정되고, 밀집도나 연결되는 장비 특성들을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상에서 유튜브, 넷플릭스 등을 이용하다가 '어! 이상하다 인터넷 속도에 느려졌는데!' 하면서 소비자가 직접 알아차리고 문제를 적시에 제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트래픽이 갑자기 몰렸나 등 생각하며 아주 심각하지 않으면 초기에는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계자는 "인공지능(AI)으로 인터넷 서비스 품질 저하 원인과 장애를 사전에 탐지하는 설루션 등이 시범적으로 적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인터넷 망에서 품질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지역 네트워크 장비 기록을 현장에서 가서 엔지니어가 직접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자원과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말합니다. "아직까지는 인터넷 속도가 느려진 것을 체감했다면 소비자가 직접 인터넷 속도 측정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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