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각종 복지정보들 중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복지정보 15가지를 간추려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구독자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영상 아래에 시간대별로 정리해 놓았으니 참고바랍니다.
1.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이 확대
현재 변호사 등 전문직과 병·의원, 약국, 가구소매 등 77개 업종에 적용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이 미용실, 의복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신발 소매업, 애완동물 및 관련 용품 소매업, 독서실 또는 고시원, 기숙사 등 9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추가가 됐습니다.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는 의무적으로 필히 발행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10만원 미만일지라도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할 경우에는 발급을 해주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만일 위반시는 거래대금의 20%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2. 기초연금이 30만원으로 지급 확대
1월 1일부터 기초연금 대상자인 소득하위 70% 어르신 모두에게 월 최대 30만원이 지급됩니다. 2020년까지는 소득하위 0∼40%에 속한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 원, 소득하위 40∼70%에 속한 수급자에게는 월최대 25만원을 지급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전체 노인중 소득하위 70% 어르신 모두에게 동일하게 기초연금 30만원이 지급됩니다. 다만 기본지급액은 월30만원이지만,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최종 연금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3. 교육급여 지급금액이 인상
교육급여는 초·중·고교생 자녀를 둔 저소득층 가구의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지원금을 말하는데요. 바뀐 본 제도는 3월부터 시행됩니다. 이전엔 나눠놨던 부교재비, 학용품비를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해서 지원하고 초등학생 286000원, 중학생 376000원, 고등학생 448000원으로 인상됩니다. 학부모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혹은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방과후 학교 수강권과 급식비 등 교육비도 함께 신청하면 교육급여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소득재산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정부24시 홈페이지 각종 국가보조금 신청가
본 제도는 4월부터 전국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전까지는 정부의 각종 수혜서비스를 신청하려면 기관별로 일일이 홈페이지를 접속해서 알아봐야 했었지만 이제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여부 등 정보와 연동이 되어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정부24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등은 신분증을 지참한 후에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맞춤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모바일을 통한 전자증명서 발급이 확대
스마트폰으로 신청·발급 가능한 모바일 전자증명서가 현재 주민등록등·초본 등 13종에서 '21년 1월부터 소득금액증명·장애인증명서 등 100종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즉,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대출신청,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 통신요금 할인,
취업신청 등에 필요한 증빙서류도 모바일로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예로 이전에는 국가유공자증이나 장애인증을 소지해야 받았던 각종 할인이 이제는 모바일 전자증명서를 활용해 전시관, 영화관 등에서 감면이 가능합니다.
6.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생계급여가 인상
1월부터 생계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 가구에 노인과 한부모가 있으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약 15만 가구가 신규로 급여를 받을 전망인데요. 연간 1억원 이상의 고소득자(월 834만원)이거나 금융재산을 제외하고 소유재산이 9억원 이상인 경우를 제외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부양의무자가 있다고 지원받지 못한 분들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생계급여의 수급비도 4인 기준 3% 인상됩니다.
7.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이 확대
시간 및 비율이 확대되는데요. 그동안 시간제 서비스를 이용하던 가정은 연 720시간 한도내에서 받았지만 이제는 840시간으로 확대돼서 지원받게 됩니다. 서비스요금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도 영아종일제 (가)형은(중위소득 75%이하)은 80→85% 로 늘어나고 시간제 (나)형은(중위소득 120%이하)은 55→60% 확대되었습니다. 추가로 한부모가족, 장애부모·장애아동가정(중위소득 75%이하)은 75∼85%→80∼90%까지 확대지원되며 시행일은 1월부터입니다.
8.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시행
2020년 12월25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전국으로 확대되는데요. 전국 공동주택(아파트) 단지에서 시행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는 6월까지 정착 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중에 있습니다. 대상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승강기가 설치돼 있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을 하는 아파트 등으로 음료나 생수를 담은 투명한 페트병과 유색 페트병을 별도로 구분해서 배출하며 필히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을 제거한 뒤, 병을 찌그러뜨린 후 뚜껑을 닫고 전용 수거함에 배출하면 됩니다.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9.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2021년 2월 12일부터 맹견을 키우는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가입 대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5종과 그 잡종입니다.
10.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위반 과태료 인상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이 기존 2배에서 3배로 올라갑니다. 이에 따라 승용차 기준으로 기존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잠간의 주정차로 낭패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11. 도심 내 차량속도가 50km 이하로 하향
2021년 4월부터 전국에 시행되는데요.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 내 도로의 제한속도가 일반도로는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로 제한됩니다. 이제부터는 도시 내에서 주행할 때 도로구간 별로 최고속도제한 표지에 따라야 함은 물론 별도 표시가 없어도 50km 이하로 주행해야 합니다.
12.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8,720원 인상
2020년보다 1.5% 늘어난 것인데요. 이는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만 97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822,48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고 합니다.
13. 군인월급이 인상
1월부터 병장 기준 봉급이 608,500원으로 2020년보다 12.5% 인상되며, 개인 일용품 현금지급액도 1인당 연 94,440원에서 138,600원으로 오릅니다. 의무 이행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과 국가의 책임강화 차원에서 병사의 봉급은 향후 지속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하며 2022년까지 병장 기준으로 676,100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14. 치과신경치료도 건강보험이 확대
치과신경치료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틀니와 임플란트 등 의료기술이 발전해도 자연치아를 완벽하게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치아 보전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어서 신경치료 즉 정확한 표현으로 근관치료에 대한 기준이 건강보험 급여기준으로 2020년 11월2일부터 확대 개선되었습니다. 예로 치아 내부의 신경이나 혈관이 통과하는 공간의 길이 측정을 위한 검사 횟수와 근관성형 횟수가 각각 1회에서 3회, 2회로 확대됩니다.
15. 유방·심장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2021년 상반기에는 흉부(유방) 초음파 검사에, 하반기에는 심장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각각 확대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4대 중증질환자인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의심자 및 확진자 등에게만 보험이 적용돼 왔었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만한 복지정보들을 간추려서 공유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분들께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영상 youtu.be/Lbv-xKcBa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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