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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종부세 기준, 1주택자 2주택자 얼마나 낼까

by 미스터똘프 2021.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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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종부세 기준으로
4조원 세액 증가 총 5조7300억원
1주택자들 1300억원 이전과 비슷
5조6000억원 종합부동산세
전체인구 1.5% 76만명 다주택자, 법인 몫

 

11월22일 금주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받으셨나요? 2주택자 이상 20억 10억 등 보유하신 분들은 이전에 2500만원 종부세 내던 것을 이제 7000만원정도 내야할 상황이 됐습니다. 앞으로 1주택자라도 종부세는 계속해서 조금씩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확바뀐 종합부동산세 기준, 간결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12억원 초반 아파트 종부세
62만원 지난해보다 30만원 증가

 

올해 정부의 공시가격방안 발표자료

위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세대 1주택자는 9억이 넘으면 역시 종부세를 냅니다. 그런데 2가지 절세방법을 정부는 열어놨습니다. 고령자 공제, 장기 보유공제 이 2가입니다. 1채 집을 20년 30년 갖고 계신 60세 이상 고령자분이 1세대 2주택의 경우 최대 18% 경감됩니다. 그리고 또 1세대 1주택자가 5년 이상 살고 계신다면 장기보유자로써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즉,

 

고령자 공제 만60세 이상 : 20~40%

장기보유공제 5년 이상 : 20~50%

 

종부세 납부기간은 12월1일~15일입니다.

이로써 종부세 과세대상은 10만명 증가로

총76만명(전국민의 1.5%)의 세수는

4조원이 증가한 5조7300억원이라 합니다.

 

 

1주택자들은 총1300억원, 작년과 동일

결국 5조6000억원은 법인, 다주택자 몫

 

만일, 12억원 초반대 아파트 보유자라면 이전엔 35만원 종부세를 냈다면 이번엔 60만원이 조금넘는 종부세를 내게 됩니다. 벌이가 더 늘어난 것도 아닌데 세금을 30만원 더 낸다면 불만을 토로할 수 있겠지만 60세이상 고령자이고 은퇴자라면 그리고 5년 이상 거주자라면 최대 90%까지 세액공제가 되니 별로 부담없다고 말해지는 이유입니다. 부동산을 다량 보유하며 팔고사고 하면서 자산을 불리며 부를 축적하고 유지하는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는 꼴입니다. 부담되면 부동산 재테크 자제하고 두어채만 갖고 살아주세요. 부동산 문제를 다소 안정화할 수 있어요 라는 의도입니다.

 

20억짜리 10억짜리 두 채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의 경우, 고령자도 아니고 5년 이상 거주자도 아니라면 종부세는 2500만원에서 이제 7000만원까지 내야 한다면 헉 소리 날만합니다. 저라도 너무 한 거 아니냐 볼멘소리 나겠습니다. 하지만 다주택자 분들이 먹고사는 일인데 방안을 찾지않겠는가는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의식이 바뀌어야겠죠. 사회적 분위기도 함께 움직여야 가능한 일일겁니다. 갑질 과징금이다, 선거용이냐, 중형차 자동차세다 등 이런저런 비판글이 올라옵니다. 

이번 종부세기준 변화로 10만명 정도가 추가로 종부세를 내게 됐는데요 다주택을 통해 먹고사는 시민들 중에는 전세, 월세를 올릴 수 밖에 없다며 한숨이 깊기도 합니다. 경기가 어려워 월세를 제때 못받는 가운데 수천만원이 큰 부담입니다. 

여튼 너무 많은 주택을 보유한 개인이나 집단들의 추이는 지켜봐야 하겠으나 개인적으로는 대기업들의 세금을 유럽 등 선진국들만큼 거국적으로 대폭 올려서 서민들의 세금 부담이 줄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조회 정보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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