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마트, 약국, 헬스장, 미장원, 개인병원 등등
카드결제 거부하는 동네 자영업자들 모두 위법!
동네에서 작은 가게나 약국 등을 상대로 소비생활을 하다 보면
왠지 도움되라고 1~2 만원 정도는 현금을 줘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놈의 정 때문일까요,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위법의 온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돕고자 하는 선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유무형의 가치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카드결제 거부는 투명한 세금신고를 위해 위법입니다
또한 10만 원 이상 거래일 경우는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발급해야 합니다
동네 미장원이나 헬스장 혹은 동네 약국의 나이 지긋하신 약사들 중에 그럴 수 있습니다
1) 현금으로 계산하면 이런 혜택을 드립니다
2) 카드단말기가 오늘도 고장입니다
3) 카드단말기를 며칠 전 수리를 맡겼습니다
3) 1만 원 이하는 카드결제가 안됩니다
할인을 내세우며 현금결제를 유도하거나 10만 원 이상인데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곳
카드결제 시 수수료를 따로 부과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오랫동안 쌓여오고 있습니다
위 사항들은 모두 명백한 위법이며 신고대상입니다
자영업자들이 현금을 선호하는 이유는 탈세 즉 세금을 덜 내고 본인의 현금수익 증가에 있습니다
탈세란 신고해야 할 소득액을 줄임으로써 내야 할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것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것
카드결제 시 '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는 것
카드결제 거부 시 신고 '국세청'
위 사항을 경험하셨다면 신고는 '국세청', '여신금융협회'
신고 시에는 거절당한 곳의 아래 사항을 파악해 놓으시고 신고하십시오
1) 카드 사명
2) 가맹점의 상호명, 주소, 전화번호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단,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경우는 카드결제 거부나 현금 요구 시에 처벌받지 않습니다
2019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추가되는 5종
1) 골프연습장 운영업
2) 악기 소매업
3)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4)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5) 손/발톱 관리 미용업
*모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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