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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6일 내일부터 마스크 수출 제한!

by 미스터똘프 2020.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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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30일까지 한시적 운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국내 마스크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26일 0시부터 마스크

수출제한과 공적판매처로 의무출하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마스크 수급 안정화

추가조치를 담은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26일 0시부터 시행합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재정ㆍ경제상 위기,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돼

수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공급ㆍ출고 등에 대한

긴급수급 조정조치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26일부터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이 제한됩니다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판매처로

신속하게 출고해야한다. 공적판매업체는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및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및

중소기업유통센터, 기타 식약처장이 정하는 판매처입니다

다만, 마스크 생산업자가 경영상의 이유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출물량 등을 변경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식약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적판매처로 출고가 어려울 경우 식약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출고량과 출고시기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최근 의료기관에서 수술용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생산ㆍ판매 신고제를 수술용 마스크까지

확대 적용한다”며 “의료기관에서 마스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술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합니다

판매업자는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1만개 이상의

수술용 마스크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 판매수량,

판매처를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번 추가조치는 26일 0시부터 생산ㆍ판매ㆍ수출신고되는

물량부터 적용해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식약처는 수출제한과 공적판매처 출하 의무 조치를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과기부ㆍ산업부ㆍ중기부ㆍ농식품부ㆍ관세청 등이

참여하는 ‘마스크 수급 관계부처 TF’를 발족합니다

이 처장은 “개정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나

거래량 조작, 고의적 신고누락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단속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하겠다”라며

“긴급수급 조정조치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및

5천만 원 이하 벌금과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병과

가능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는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시와

경북 청도군에 이번 조치로 확보한 물량을 최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이와 별도로 식약처에서 확보한 물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출처 중앙일보 속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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