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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유튜브 수익사업 안전한가

by 미스터똘프 2019.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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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국내 매출 5조, 수수료 1조 6천억!

한국 정부는 뒤늦게 다시 유튜브, 페이스북 등 다국적 기업의 납세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구글과 페이스북의 동영상 광고 매출은 국내 시장의 64%를 차지하며

국내 지상파 매출의 5배에 달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이유는 국내 조세법상 관련 제반시설 즉 서버가 국내에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글이 국내에 처음 발을 들여놓기 위해 서버 설치를 당국에 의뢰했으나 관련 이동통신사와 정부가

허가해 주지 않았습니다 소위 쇄국정책 즉 자국의 산업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요즘 너도나도 유튜브 수익사업을 부업으로 하려는 추세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튜브가 유튜브 개인채널 즉 유튜버와 광고수익을 나누기(6:4) 시작한 것은 2005년 2월 15일부터입니다

2009년까지는 매해 5000억의 적자를 보다가 2010년 부터 흑자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구글의 유튜브사업은 2017년도 부터 국내시장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 유튜브는 국내에서 5조 가까운 매출과 1조 6천억에 달하는 수수료를 거둬들였다고 합니다

모 조사기관에 따르면 2018년도 국내 유튜브 구독자는 2억9천명에서 5억2천명으로 180% 상승했고

안드로이드 기반의 모바일데이타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국내 앱 사용순위는 유튜브가 1위로

국내 대표 토종브랜드인 네이버, 카카오, 다음 등을 합친 것과 맞먹는 일시청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국회에서 다시 유튜브에게 이용자들의 불편과 불평등계약 등에 대하여 추궁하고
구글세를 납부하기 위해 해외기업의 매출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튜브는 회사기밀이므로

불가능하다면서 국내 정보통신기술 기업이 부과하고 있는 관련 세금에 대해 전혀 의사가 없습니다
오히려 클라이언트 비용을 자신들에게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 과세부과는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이슈중 하나입니다 구글세, 디지털세가 바로 그것인데요
OECD 에서는 과세기준이 되는 고정사업장 개념을 2020년까지 수정할 계획이며
유럽연합(EU) 에서는 구글세 도입을 위해 디지털서비스 거래에 3% 세율을 부과하는
조세정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전세계적인 이러한 움직임은 정보통신기술 관련 공룡기업들의 엄청난 이익과는 달리
제도와 법으로 관리감독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법으로는 조세기준 적용이 불가능하고 또 너무 빨리 변화하는 디지털산업에 대해
적시에 규정마련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에 국내에서도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애플 등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에 대해
정당한 세금을 거두기 위해 국회의 움직임이 분주한 가운데 있지만 국내법 개정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관련 법안이 마련되어도 국내법보다 국제조약이 상위이기 때문입니다

또 자칫 국내법 개정시 해외에서 활동하는 우리기업에 역풍으로 작용할수 있기 때문에
매우 민감하고 신중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창 성장세에 있는 국내 유튜브산업이 이러한 국내외 이슈들에 의해
잠정 유튜브의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린 상태여서 많은 국내 유튜브 관계자들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IT산업에 대한 정책을 일개 한 시민의 입장에서 종합해 보았을때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프리랜서에게 있어서는 어떤 실질적인 소득이나 미래가치를 창출하는데
취약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거시적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미시적 관점에서 균형점을 파악하여 법안을 잘 마련하고
1인 크리에이터 시장이 글로벌로 뻗어갈 수 있도록 국제적인 공조 속에서
스마트한 정책을 펼쳐주시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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