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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 급격한 증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정부대책

by 미스터똘프 2023.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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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작년대비 24%가 늘어나 6만여 명에 가깝다. 국민연금에 대한 사람들의 불안감은 매년 이어지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방송광고를 통해 안심하라고 매년 홍보한다. 현황과 문제점, 대책을 정리해 봤다.

 

손해 보는 국민연금의 문제점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그동안 매달 매년 정기적으로 냈던 국민연금을 앞당겨서 일찍 받으려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20년 혹은 30년 동안 내다가 정년퇴직하고 60대 초반부터 평생 죽을 때까지 월 100만 원 혹은 150만 원, 많게는 200만 원을 받는 것을 포기하고 기간을 채우지 않고 규정상 손해를 감수하면서 연금액을 목돈으로 받는다는 것이다. 이렇듯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로 전문가들은 지난해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지목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그동안 내지 않던 지역 건강보험료를 내게 하는 내용이었다. 정부의 입장은 세수를 더 확보하려는 이유에서 아마도 개편했을 텐데 그렇지 않아도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상황에서 이러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역풍을 불러온 샘이 됐다. 공적연금이란 국가가 운영주체가 되는 연금으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 이에 해당한다. 

 

국민연금 연도별 조기수령 현황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된 '연도별 조기노령연금 현황'자료에 따르면 조기노령연금 신규 수급자는 2019년 53607명에서 2020년 51883명, 2021년 47707명으로 점차 줄었다가 2022년 59314명으로 급증했다. 누적수급자도 살펴보면 2019년 62만 8832명, 2020년 67만 3842명, 2021년 71만 4367명, 2022년 76만 5342명이다. 공적연금이 연간 2000만 원이면 12월로 나누면 166만 원 정도다. 사실 이 정도 금액으로는 미래에 나의 삶이 결코 여유롭지는 않다. 병이라도 걸리거나 교통사고라도 일어난다면 기타 보험으로 준비가 안되어 있는 경우 나를 온전히 지켜줄 수 있는 166만 원은 최소의 담보일 수 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이전에는 공적연금 기준액이 연간 3400만 원이었다. 사람들은 개편에 따라 피부양자 즉 부모님 등에 대한 지역건강보험료를 뱉어내라고 하는 것이니 손해를 보더라도 빨리 국민연금을 타려는 것이다. 소득기준 강화로 2000만 원 이상으로 조정이 되자 실제로 다른 소득 없이 공적연금 166만 원만으로 살아가는 은퇴자들이 대거 피부양자에서 탈락했다. 이러한 피부양자 탈락자 즉 지역가입자로 바뀐 인원은 총 23만 1843명이고 이 중에서 공적연금 소득이 2000만 원이 넘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사람은 20만 4512명으로 88.2%에 달한다.

 

조기 국민연금 수령 손해 이유

법적으로 조기노령연금은 10년 이상 납부해야 자격이 주어지고 수령시기를 1~5년 앞당겨서 받는 제도다. 이는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해서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될 때까지 특별한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적을 경우을 보장해 주려는데 제도의 취지가 있다. 그러나 기간을 채웠더라면 받았을 연금액이 상당히 줄기 때문에 '손해연금'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1년을 일찍 앞당겨 받을 때마다 연 6%(월 0.5%) 연금액이 깎인다. 5년을 일찍 앞당겨 국민연금을 신청한다면 30%가 깎여 70%를 받게 된다. 1억을 받는다면 7000만 원만 받게 되는 꼴이다. 그리고 조기노령연금 신청기준에는 신청당시 소득(사업 또는 근로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을 초가 하면 안 된다. 만일 조기연금을 5년 일찍 받던 중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의 경우 초과사실이 확인되면 연금이 중지된다. 곰곰이 따지고 보면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오래 살 경우 사실상 손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갑작스러운 퇴직 등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조기연금 신청은 하지 않는 게 낫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다행히 조기연금을 받던 도중에라도 스스로 중단하고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이것은 법적으로 2017년 9월부터 마련되어 있다. 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조기노령연금 수급을 중단하고 '자발적 신청'으로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서 노후연금을 늘릴 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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